빈집을 자발적으로 철거하는 소유자에게 세제 혜택과 개발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위험한 빈집 철거를 명령할 수 있지만, 소유자들은 철거 후 토지 가치 하락과 향후 개발 제외를 우려해 응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자진 철거 시 토지 지목을 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철거 부지가 주차장 등 공공용으로 쓰일 때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토지소유자로 인정해 조합원 자격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빈집 철거를 활성화하고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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