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6-03-17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산업·노동운수·창고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판매시설의 분류 기준은 지역별 교통여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시설 분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실제 시설물의 이용 행태, 방문객 특성 및 최근 교통환경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기대효과] 이에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인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의무화하고, 조정 시 이용자의 규모ㆍ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시장이 조례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부담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7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10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7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0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8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1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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