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간 신탁사기나 다가구주택 피해자 등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들을 새롭게 포함하고, 보증금 기준을 5억원 이하로 상향하며 임대인의 의도 요건도 완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과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으로 실질적 주거 안정을 도모하며, 은행의 기여금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피해주택 매입과 관리를 지원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전세사기에 대한 충분한 구제책
• 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는 기준이 협소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적용 대상의 사각지대가 많고,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 효과: 이에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의도 요건 등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고, 신탁사기피해자를 위한 주택인도소송 유예 및 정지와 공공매입,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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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 출연금과 은행 등의 기여금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하여 피해주택 매입,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관리 지원 등에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공적 재정이 투입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증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격으로 매입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채권 매입 규모가 증가한다.
사회 영향: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신탁사기, 다가구주택 피해자 등을 포함하여 사각지대를 축소함으로써 더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비 지원, 채무조정 및 회생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생활 재건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