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찰청이 국제 수사 협력 과정에서 용의자의 유전정보와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해외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동의나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개인정보를 국외로 보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해 국제공조 업무 수행 시 이 같은 민감정보들을 합법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국제 수사에서의 규범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ㆍ조약ㆍ국제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
• 내용: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제23조) 중 유전정보, 범죄경력, 생체정보 ?고유식별정보(제24조) ?주민등록번호(제24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경찰의 국제공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경찰이 국제공조 업무 중 유전정보, 범죄경력,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제 범죄 수사 협력을 강화합니다. 동시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규범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국제공조 업무 간의 균형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