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세버스 앞면에 부착하는 운행기록증 제도가 폐지된다. 현행법은 2015년부터 불법 지입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운행정보를 신고하고 운행기록증을 발부받도록 규정해왔다. 그러나 버스 전면에 부착된 증명서가 사각지대를 만들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반면, 최근 의무화된 디지털 운행기록계로 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운수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전세버스를 운행하려면 사전에 목적지ㆍ일시ㆍ경로 등 운행정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운
• 내용: 운행기록증 제도는 불법 지입(개인소유 버스를 회사 차량으로 등록)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로, 현행법상 개인에게는 전세버스
• 효과: 그런데 차체가 큰 전세버스의 경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나 전면에 부착되는 운행등록증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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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운행기록증 발급 및 관리에 따른 행정 업무가 감소하여 정부의 행정 비용이 절감된다. 전세버스 사업자의 신고 및 증명서 부착 관련 업무 부담이 경감된다.
사회 영향: 전세버스 전면의 사각지대 해소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며, 전자식 운행기록계 도입으로 불법 지입 영업 단속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