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미 혁신도시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도 도청 이전지에 한정해 추가로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경상북도 안동·예천 일대에 조성된 경북도청신도시가 인구 부족과 의료·문화시설 미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현행법상 경상북도는 김천시가 이미 혁신도시로 지정돼 추가 신청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청 이전 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전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