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순직자 관련 법안의 용어를 '순직군경'에서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에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포함되어 있으나 용어상 언급되지 않아 혼동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재해사망군경'도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바꿔 소방공무원의 직무 중 사망 시에도 적절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존경을 표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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