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업인을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의 유효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에 만료될 예정인 농대출금 담보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산물 유통회사의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농업조합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제도를 2028년 12월까지 계속 시행한다. 이는 세금 감면 종료로 인한 농출금금리 상승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을 막고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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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인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
• 내용: 이들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인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부대비용이 증가하여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고 유통비용 증가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정 및
• 효과: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간접소득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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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등록면허세, 취득세, 재산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농업인과 농수산물유통자회사의 세 부담 경감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농업인의 간접소득 지원과 농촌지역의 구조적 어려움 대응을 통해 도농간 소득 격차 심화 및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농산물 유통비용 증가 억제와 농가 수취가격 하락 방지로 농촌 주민의 생활 안정성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