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간편결제 시장의 확대로 소비자의 결제 방식이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사업 수행에 관한 위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정부의 관리ㆍ감독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그 운영 주체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그런데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사업 수행에 관한 위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정부의 관리ㆍ감독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그 운영 주체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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