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항공우주·우주개발 기업들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처음 3년은 100%, 이후 2년은 50%를 감면해 국내 우주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우주개발 진흥법과 연계해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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