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과 농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영농형 태양광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사업이 농지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농업진흥구역 밖의 자경농지에 한해 농지의 복합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식량안보를 지키면서도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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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사도 짓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지구도 살릴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 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농지 이용 규정이 없어 일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
• 효과: 이에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의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되, 식량안보 및 농지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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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 확대가 가능해지며, 농지 복합이용을 통해 기존의 전용·일시사용 허가 절차 간소화로 사업 추진 비용이 감소한다. 동시에 농업 소득 다원화로 농가의 추가 수익원이 창출된다.
사회 영향: 농지에서 영농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식량안보를 유지하면서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다. 농업진흥구역 외 자경 농지에만 허용하여 농지훼손을 제한함으로써 농지 보전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