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1964년 6월 3일 한일협정 반대 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9개의 국가유공단체는 정부 보조금으로 회원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6ㆍ3항쟁 참가자들은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새로 설립되는 6ㆍ3항쟁유공자회를 통해 사망자와 부상자들에게 예우를 제공하고, 부상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교육·취업·의료 지원을 시행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9개의 국가유공단체가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에
• 내용: 그러나 1964년 6월 3일을 전후한 6ㆍ3항쟁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 효과: 이에 6ㆍ3항쟁유공자회를 설립하여 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자 함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3항쟁유공자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게 된다. 6·3항쟁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 의료지원 등의 신규 지원 사업으로 인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1964년 6월 3일을 전후한 6·3항쟁 참가자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처음으로 공식적인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6·3항쟁부상자의 의료, 교육, 취업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과 사회복귀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