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노인과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 수립 의무를 신설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금융 취약층의 사기 피해와 서비스 이용 어려움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에 취약계층 지원과 피해 방지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안전한 금융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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