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세율 국가에 설립된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에 대해서도 법인세 경감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22년 해외 자회사 배당금의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했지만, 조세회피를 우려해 저세율국 자회사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한으로 저세율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가져올 때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해 기업들이 자금 환류를 꺼리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개정안은 저세율국 자회사가 누적 이익을 모두 배당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적용해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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