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연인으로 사칭해 돈을 빼가는 로맨스 스캠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가장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지만, 금융회사들이 이를 개인 간 거래 분쟁으로 보며 지급정지를 거부해왔다. 개정안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이런 사기를 신고하면 금융회사가 자의적 판단 없이 즉시 송금을 차단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교묘하게 진화하는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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