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교통 관리법을 개정해 대도시권의 범위를 광역시 중심에서 실제 교통생활권 기준으로 재정의한다. 최근 대전·세종·청주 등 충청권에서 통근과 산업 연계로 인한 광역이동이 증가했지만, 현행법은 단일 중심도시 중심의 경직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권역 내 새로운 교통축과 다양한 이동 수요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국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균형 있는 광역교통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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