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기후위기 대응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규정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 내용이 부재해 실제 협력사업에 반영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기본정신과 국가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조항을 추가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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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