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 전체 예산의 최소 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국가 R&D 예산은 5% 전후 수준으로 유지되며 산업경쟁력의 기반이 되어왔으나, 최근 4.6조 원이 일방적으로 삭감되면서 과학기술계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R&D 투자 비율을 법으로 정해두려는 것으로, 정치적 논리에 따른 예산 변동을 막고 지속적인 기술 투자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급격히 삭감되면서 연구 현장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 내용: 정부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전체 예산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 효과: 연구개발 예산이 정치적 변수에 좌우되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 안정적으로 투자되어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편성 시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정부 예산편성액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여, 현재 4.6조 원 삭감된 R&D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제도화한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 중 R&D 투자 비중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재정 배분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투자를 제도화하여 국가의 미래 경쟁력 기반을 마련한다. 정치적 논리에 따른 R&D 예산의 변동성을 제한함으로써 연구개발 현장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