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불법 건축물의 합법화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허가 없이 지어지거나 임시로 수리된 건축물들이 구조적 위험과 도시미관 저해 문제를 일으켜왔다. 2014년 시행된 유사 법안의 낮은 인지도로 많은 위법건축물이 여전히 남아있고, 강화된 건축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새 법안은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완공된 소규모 주택에 한해 설계도서와 현장 조사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심의를 거쳐 승인이 결정되며,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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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등이 불가능하여 천막ㆍ판넬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
• 내용: 이와 관련하여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
• 효과: 또한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강화된 「건축법」이 유예기간 없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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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기존 이행강제금 부과를 완화하고,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건축주의 재정 부담을 경감한다. 동시에 위법건축물의 합법화를 통해 세금 부과대상 누락 문제를 해소하여 국가 세수 기반을 정상화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위법건축물의 구조적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을 해소한다.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1년간의 신고 기간을 제공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