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앙도매시장에도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가락시장 같은 중앙도매시장은 경매 거래만 허용하면서 유통 단계가 불필요하게 많아지고 도매시장법인의 수수료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제도를 확대하고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해 유통 비용을 줄이고 출하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 효율화를 기대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재 중앙도매시장으로 출하된 농산물은 여전히 주로 경매를 통해서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 감소, 농산물
• 내용: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이를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 효과: 경매 거래 중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매시장 내의 경쟁을 촉진하여 농산물 유통의 혁신을 도모하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하여 경매 중심 유통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비용을 감소시킨다.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통해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농산물 가격 결정의 합리성을 강화한다.
사회 영향: 출하자의 출하선택권을 보장하고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 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 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