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관련 기업들로부터 징수한 부과금의 일부를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 지원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해 징수한 부과금을 에너지 사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석유 생산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해 일정 비율을 먼저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부과금의 3%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인근 지역 지원에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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