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이전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 대학을 나온 사람을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개정안은 초·중·고를 모두 지역에서 다닌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역에서 자란 인재가 진학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역 출신 간 불공정을 해소하고 지역으로의 인재 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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