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부터 국내 항공사들이 국제선에서 환경친화적 연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탄소상쇄제도가 내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추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가 친환경 연료 사용으로 증가한 운영비용을 항공료에 반영할 때 이를 운수권 배분 기준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항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객의 부담 경감을 동시에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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