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하거나 보편적 공급을 위해 야기되는 사업자의 경영손실을 보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한국가스공사가 요금 인상을 미루면서 누적된 미수금이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국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보편적 공급과 공익서비스 개념을 법에 명시해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도시가스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공공정책에 부응하여 공급(이하 “공익서비스”라고 함)되고 있음
• 내용: 공익서비스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이하 “보편적 공급”
• 효과: 그러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공익서비스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량과 도시가스 요금을 통제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는 소홀하였음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는 원료비 연동제 유보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영 손실에 대해 재정 지원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도시가스사업자가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경영 손실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국가 재정 지원 방안이 도입된다.
사회 영향: 보편적 공급에 대한 법적 정의와 원칙이 명확화되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에너지 공급이 보장된다. 원료비 연동제의 법적 근거 명확화로 도시가스 요금 체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