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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식재산처장이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요청

정태호의원 등 11인2025-12-29

법안 정보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12-29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사건의 수사 및 행정조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기술적 쟁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됨. 이러한 사건의 수사ㆍ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기술이 공지(公知)ㆍ공연(公然)된 기술인지 여부, 기술 간 동일성 여부 등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나, 이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주요내용] 지식재산처장이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4조의8 신설). [기대효과] 국가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2-29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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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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