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거짓된 불법촬영물 처리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서비스 업체에 불법촬영물 유통 현황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거짓 보고 시 제재 규정이 없어 허위 신고 유인이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거짓 보고서 제출 시에도 과태료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 보고 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불법촬영물의 효과적인 차단을 도모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현재 불법촬영물 처리 현황을 투명성 보고서로 제출해야 하지만, 거짓 보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보고 의무의 실효성
• 내용: 거짓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고 의무의 강제성을 강화합니다
• 효과: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어 불법촬영물의 유통 방지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거짓 투명성 보고서 제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어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증가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감시 및 행정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 침해 방지에 기여하며, 투명성 보고서의 신뢰성 확보로 불법촬영물 대응의 투명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