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거 한시법으로 양성화 기회를 놓친 불법 건축물에 대해 다시 한 번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법안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실제로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주나 소유자가 신고하면 지자체가 안전성과 위생 등을 검사해 사용승인을 내주는 방식이다. 업무 부족으로 기한을 놓친 건축물 소유자들을 보호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며, 신청 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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