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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형광색 특수번호판 부착 의무화.

김선민의원 등 10인2026-02-23

법안 정보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2-23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외교·안보운수·창고업제조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가 상당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대만은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노란 형광색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 오하이오주는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의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음. [주요내용] 시ㆍ도경찰청장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의 번호판을 형광색의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 신청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이러한 제도를 통해 상당 부분 효과를 보았으므로 우리나라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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