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이 대폭 개편돼 온라인 판매에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가맹점주의 영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그간 오프라인 대형마트와 편의점에만 적용해온 영업시간 규제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각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일몰기한을 설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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