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사용료를 시설 현대화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국 31개 청과 도매시장의 96.9%가 20년 이상 된 낡은 시설로, 농산물 품질 저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징수한 도매시장 사용료를 시설 정비와 개선에 사용하도록 하고, 시장관리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저온저장고 확충 등 노후 도매시장의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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