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거래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상대방으로부터 증거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법에 2021년 도입된 자료제출명령제를 대리점거래법에도 적용하려는 취지다.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이더라도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거부하면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되도록 해 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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