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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 산후조리도우미를 신고의무자로 추가한다.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04

법안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3-04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산후조리도우미는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시 소속 기관에서 이를 은폐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추가하여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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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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