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법제처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전 세계적으로 AI 기반 법률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법령정보의 생성·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생성형 AI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법원 판례도 법령정보에 포함시켜 현행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법령정보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 내용: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법령정보 제공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정보를 가공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 효과: 실제로 법제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제처의 인공지능 기반 법령정보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관련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한다. 민간 사업자의 법령정보 가공 및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새로운 시장 창출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확대가 가능해진다.
사회 영향: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 제공으로 공무원과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법령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법원 판례를 법령관련정보에 추가함으로써 법령정보시스템의 제공 범위가 확대되어 법률정보 접근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