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이 개정돼 준설토 투기장 설치사업의 시행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 현재는 국가항만에서 나온 준설토 투기장이 국유재산으로 분류돼 지역 지자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과 함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지자체의 소유권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해양생태계 파괴와 주민 경제활동 침해에 따른 보상을 지역에 환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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