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식량 자급률 강화를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농업의 정의에 작물 재배, 축산, 임업과 이들 관련 산업을 명시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시 국내 생산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또한 농지 보존 정책 수립 시 필요한 농지 규모를 '농산물 안정 공급에 적절한 규모'로 명확히 규정해 식량안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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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 생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
• 내용: 농업에서의 식량 자급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ㆍ경제적 안정과 밀접하게 결부된 사안임
• 효과: 따라서 식량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식량자급 관련 규정을 보강하고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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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내 농업생산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명시함으로써 농업 관련 정책 수립 및 투자 방향을 식량자급 중심으로 재편하게 됩니다. 농지보전정책의 기준을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로 명확히 함으로써 농지 관련 재정 배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 영향: 식량자급 관련 규정을 보강함으로써 국가의 식량안보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합니다. 농업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