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기계 임대료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긴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기준에 맞춰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농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더 저렴한 가격을 적용해오다 감시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산불 피해 복구 지원처럼 지역의 현실에 맞춘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임대료를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농업 정책을 추진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임대사업용 농기계의 종류와 임대료 등이 포함된 임대사
• 내용: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저렴한 임대료율을 적용해 왔으며, 이에 대해 정부합동감
• 효과: 이로 인해 농업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농기계 임대료를 조례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산불 피해 지역 등 특수 상황에서 무상 임대 등 탄력적 지원이 가능해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자율성이 증대된다.
사회 영향: 농업인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임대료로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경영부담이 완화된다. 산불 등 재해 피해 농업인의 조속한 생업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