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농지에서 양식업을 하는 경우 별도의 농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행법은 양식업 허가 시 관련 법률에 따른 각종 승인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인허가 의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농지법에 따른 농지 사용 허가는 제외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의 임시 사용 허가를 의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양식업자들이 겪는 행정 절차를 줄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시간을 단축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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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
• 내용: 그런데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는 인ㆍ허가 의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지에서 양식업을 하려는 경우 농지의 전용이나 타용
• 효과: 이에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추가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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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지에서 양식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농지법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양식업 허가에 포함시킴으로써 별도의 행정절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행정절차 간소화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절감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양식업 진입 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단순화하여 국민의 행정 편의성을 증진한다. 농지 활용 관련 인·허가 의제 확대로 양식업 창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