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다가구주택의 공공매입을 피해자 과반수 동의로 가능하게 하고, 보증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한 후 회수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까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지원해온 특별법이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을 제외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2025년 5월 만료 예정인 한시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해 전국에서 잇따르는 전세사기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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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경ㆍ공매절차 및 조세 징수 등과 관련하여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공동주택 전세사기피해자를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등기를 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특별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효과: 특히 다가구주택은 순위별 세입자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세입자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우선매수권 부여나 매입임대주택 전환 등 특별법의 주요 지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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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다가구주택 매입 확대와 임차보증금 선구제 도입으로 인한 공공 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공공매입 및 보증금 선구제 비용이 국가 및 지자체 예산에 반영될 것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임차보증금 선구제·후회수 제도 도입으로 피해자의 신속한 생존권 보장을 실현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