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거짓으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취소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모든 부정행위 유형에 동일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성적서 위조·변조 방지 의무 위반과 자료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부정 성적서 발급 및 사용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을 상향한다. 이를 통해 적합성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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