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에 포함시키고 생산비 손실까지 보상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재해가 증가하면서 기존 복구 중심의 지원으로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5년마다 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해 전 투입된 생산비를 일부 보조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실거래가 기준의 지원금 책정과 재해 피해 통계 관리 시스템도 도입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고온, 지진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어업 피해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 효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재해의 범위를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농어가의 생산비 보전, 보험 미가입자 피해 보상, 기후변화 대비 생산기반시설 개선 등으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이 부족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이상고온, 지진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로부터 농어가의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여 농어업 종사자의 생계 보호를 도모한다. 재해 이전 투입 생산비 보전과 신속한 회복 지원으로 농어업 경영 환경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