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등 주거용 집합건물에서도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에만 간접흡연 방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주민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번 법안은 오피스텔 등도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의무와 분쟁 조정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구분소유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갈등 완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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