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락사된 유기견 등의 동물 사체를 수의학 교육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사체를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수의과 대학의 실습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실험용 동물의 개수를 줄여 동물복지를 개선하고, 수의학 학생들에게 실제 수술 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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