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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무역보험법 개정안, 중소·중견기업 수출채권 조기 유동화로 자금난 해소한다.

김원이의원 등 12인2026-02-27

법안 정보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2-2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금융·보험업운수·창고업제조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대외거래 방식이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정책금융 수요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국내 영업 및 안전자산 위주의 민간 금융시장 구조와 대기업 중심의 기존 정책금융 체계 사이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주요내용]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채권을 조기에 유동화하여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보험ㆍ보증과 연계한 투자를 통해 우량 기업들에게 혁신적인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중소ㆍ중견 조선사의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지원 등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의 경우 별도의 계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이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채권을 조기에 유동화하여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보험ㆍ보증과 연계한 투자를 통해 우량 기업들에게 혁신적인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중소ㆍ중견 조선사의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지원 등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의 경우 별도의 계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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