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피스텔·상가 등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최근 이러한 건물들을 주거용으로 소개하거나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는 사기 사례가 늘어나자 마련된 조치다. 개정안은 분양을 중개하는 대행자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하고, 거짓 정보 제공이나 허위 광고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 광고를 국토교통부가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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