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군사·공무 비밀 관련 압수수색 시 승낙 원칙을 명확히 한다. 현행법의 '국가 중대 이익' 표현이 모호해 내란죄·외환죄 같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 수사를 저해하는 악용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승낙이 원칙이고 불승낙이 예외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 존립 관련 범죄나 국회 의결이 있는 경우는 승낙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형사사법질서를 바로잡고 헌법질서를 수호한다는 방침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