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는 경조사비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의 경조사비를 일정 금액 범위에서 허용해왔으나, 이를 뇌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경조사비 수수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인상해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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