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위자료)을 정할 때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위자료는 판사의 재량에만 의존해 판례마다 편차가 크고 국민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법원은 형사 양형기준을 정하는 양형위원회처럼 위자료산정위원회를 신설해 공정하고 일관된 배상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소송 당사자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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