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시 철도 소음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철도시설 관리자와의 협의 절차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도로 인접 지역의 주택 건설 시 도로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지만, 철도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 규제력이 부족했다. 철도 인접 주택 완공 후 소음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면 대응 비용과 인력이 낭비되고, 추후 방음시설 설치도 초기 설치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철도 인접 지역 주택건설도 도로와 동일하게 미리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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