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감시 기구인 감사원의 권력 남용을 제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간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으면서 특정 대상을 집중 감시하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명목으로 휴대폰과 컴퓨터 등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조회해온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명시하고 감사위원회 의결 없는 자의적 수사자료 제출을 금지하며, 포렌식 조사에 대한 당사자 동의권을 실질화하도록 한다. 또한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감사원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계획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