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유재산 '헐값 매각' 막는다.300억원 이상 국회 사전보고 의무화
정부가 국유재산을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헐값 매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30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에 사전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지분증권 매각 시에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매각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 자산인 국유재산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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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